취업영주권후 이직 시민권 신청

l1b1 76.***.121.43

법적으로 문제되는건 없지만, 여기서 글 보다보니까 영주권 받고 회사를 금방 관두거나 이직했으면 문제 삼는거 같더라고요. 근데 전 제가 스스로 관둔 것도 아니고 스폰해준 회사에서 영주권 나오기전에 Lay off 한거고 해서 혼란스러워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제 의도가 전혀 아니어도 이런게 문제가 되는지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