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동시 진행되어야 하고, 왜냐하면, 틀린 사항은 인지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 참고로, 미국땅에 발붙이고 사는 동안 가장 확실한 2가지
데쓰, 텍쓰
6. tax transcript에 잘못 적혀 있는 것은 신경쓰지 마세요
지나간 것이라 정정도 불가하고
틀린 거 그냥 485때 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것까지 보지도 않고
존재만 있으면 됩니다. 정정보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7. 법률효과는 신청자 입장에서 파일링 싯점 기준입니다. 대원칙이
– 정정보고만 하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 왜 정정보고 및 완료될때까지 기다립니까?
– 편한 맘으로 진행하세요.
이상 로스쿨 3년차의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