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글 님,
답글에 영주권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신 분들도, 그리고 그에 대해 본인의 결정의 이유를 설명해 주신 원글 님도 모두 보기들 좋으십니다.
원글님의 질문에 답을 드립니다.
E-2 직원에서 E-2 투자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미국 내에서 이민국에 신청하시면, 체류신분이 E-2 투자자로 바뀌시는 것이므로, 그 후에 처음 외국에 나가실 때에는 주한미국대사관에 가셔서 다시 비자 신청을 하고 비자 인터뷰를 받으셔야 합니다. 평상시라면 한국에 가셔서 다시 E-2 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재입국하시는 방안이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리겠습니다만, 아시겠지만 지금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대부분의 비자발급 업무를 중단한 상황이고, 그러한 상황이 앞으로 얼마나 계속될지 알 수 없으므로, 지금으로서는 미국 내에서 E-2 투자자로 변경하시는 방안을 추진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2 투자자 비자 케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 자금의 출처 및 최근 5년 동안의 history를 입증하는 것과,
2) 계획하시는 사업이 E-2 비자 심사기준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특히, 1)은 일반인들의 상식적인 관점보다 훨씬 꼼꼼하게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E-2 투자자비자 신청을 고려하실 때에는 본격적으로 신청준비를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전문변호사에게 ‘투자자금의 출처 및 흐름’ 부분에 관하여 검토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박호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