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한국 국적 남편과 이혼 후 처음 하는 택스보고 한국 국적 남편과 이혼 후 처음 하는 택스보고 Home Forums Forums Tax 한국 국적 남편과 이혼 후 처음 하는 택스보고 EditDelete 00 69.***.59.24 2020-03-2813:11:55 FBAR, FACTA 8938, 3520 을 작성 해야 합니다. 그냥 있는대로 물어 보는대로 적으면 됩니다,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고만 하는 겁니다. 이혼할때 받은 돈은 세금을 내는 지는 모르지만 본인이 한국에서 벌은 자기 돈 가자고 오는건 미국 세금이 없는데 문제는 한국에서 외화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