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새는 내 지붕과 나몰라라 HOA

인생선배 96.***.40.95

공동주택 살면서 스트라타 활동도 한 경험상, 내부 데미지도 스트라타관리비(HOA) 포함된 보험(Strata building insurance)으로 다고쳐 줄겁니다. 안 고쳐주면 본인 오너 보험(Owner home insurance) 통해 고치면 그 보험사 알아서 스트라타 보험에 청구해서 자기들끼리 dispute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건물 외부 데미지 경우, 피해 오너가 알아서 사람 불러 고칠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보다 클수도 작을수 있지만, 일단 외부 수리는 공동주택 오너 한명이 맘대로 사람 불러 고칠수 없습니다. 행여, 스트라타서 허락해 아는 업체 불러 고쳤는대, 문제 발생 하면 그 책임 모두 그 업체 쓴 오너가 뒤집어 쓸 가능성도 있으니, 기다리시는게.. 상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