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모님 병원비 deduction 그리고 한국 건강보험과 health insurance penalty

JSTA 24.***.26.227

1. 만약 부모님께서 영주권/시민권자라면 디펜던트로 해서 보고하시고, 이때 의료비용은 스케쥴 A에서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2. 2019년은 연방 차원의 의료보험 벌금이 없기에 뉴저지 같은 주차원의 벌금이 있는 몇몇 주가 아니면 사실 의료보험 유무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사 벌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외거주는 예외사항이 되기에 벌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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