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포기의 효력 시점

MobileTaxPro 76.***.254.75

안녕하세요, 상록세무전문에서 답변합니다.

이미 미국에서 나간 상태라면 합법적 영구거주신분 포기각서(i-407)는 접수된 날(USCIS 수령일기준)부터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므로, 그 전까지는 거주자로서 미국에 대한 모든 조세의무를 계속 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국구 세무사 상록세무전문
Evergreen Tax Solutions
(714) 902-4768
egtax@mail.com
카톡(mobiletaxp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