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렌트홈 구입 후 텍스 보고

GGGG 96.***.211.218

UTILITIES, ASSOCIATION FEE, SNOW REMOVAL, MANAGEMENT FEE(IF APPLICABLE), REPAIRS AND SUPPLIES.
모두 합당하게 지불하셨다면 공제 가능.
집 구입후 전체적인 수리를 했다면 IMPROVEMENT으로 추가 잡아서 DEPRECIATION 합니다
DAYS RENTED. TYPE OF PROPERTIES, 등등 신경써서 보셔야하며
모든 입력후에 출력해서 E-FILE전에 최종확인하셔야 합니다.
전문가도 실수합니다 ㅎ
회계사님 말씀처럼 BASIS OF PROPERTY를 처음에 잘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