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첫 렌트홈 구입 후 텍스 보고 첫 렌트홈 구입 후 텍스 보고 Name * Password * Email 렌탈 하우스의 경우 재산세 공제 및 모기지 공제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 셋업할 때 basis를 잘 잡아놔야 합니다. 그래야 팔때 세금을 적게 냅니다. 2019년에 비록 손실이 났어도 텍스에 변화가 없는것은 passive limitation 에 걸려서 그렇습니다. Passive limitation은 캐쉬와 같기에 잘 관리 하셔야 하며, 한번 회계사를 쓰거나 어떤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쉽게 바꾸지 마십시오. 보통 회계사를 바꾸거나 소프트웨어를 바꿀때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렌탈사업이나 일반비지니스를 할 때 소득이 많이 나는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더 중요한것은 손실부분을 어떻게 관리하냐 입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