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resident이면 FICA세금을 내는대신 일반 1040에서 itemized deduction을 쓸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FICA 세금을 면제 받는대신에 1040NR로 세금보고 해야 합니다. 만일 F1으로 들어온지 5년이내에 졸업해 OPT를 쓰는 경우라면 5년이 되는해까지 이 두가지 중 선택가능 (한번 resident가 되면 다시 non-resident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 하지만 5년이 넘어가면 무조건 세법상 resident로 간주하여 FICA세금을 내고 일반1040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도 예전에 미국대기업에 다니면서 OPT를 썼었고, 회사 HR에 문의해 회계법인으로부터 받은 답변내용입니다. 그리고 1099는 FICA 세금을 스스로 처리해 납부해야 하지만 W2의 경우는 고용주가 이를 50%부담 본인은 나머지 50%부담이 원칙입니다. 제 생각에 지금 고용주가 고용주부담 50%을 아끼기 위해 편법을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미국에서 은퇴할때까찌 오래 사실 생각이시라면 적게나마 꾸준히 FICA세금을 내시는게 나중에 연금받으실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