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세법상 신분 세법상 신분 Home Forums Forums Tax 세법상 신분 EditDelete 1111 107.***.224.232 2020-02-2110:22:39 질문상으론 영주권 아직 받지 못했으니, 세법상 레지던트 아님. 다만 5 year rule을 계산해봐야하는데, 최소한의 시나리오로는 미국에 온지 48개월1 일이 지났으면 세법상 레지던트로 될 수도 있음. 근데 정보를 너무 적게 줘서 계산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