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세법상 신분 세법상 신분 Name * Password * Email 질문상으론 영주권 아직 받지 못했으니, 세법상 레지던트 아님. 다만 5 year rule을 계산해봐야하는데, 최소한의 시나리오로는 미국에 온지 48개월1 일이 지났으면 세법상 레지던트로 될 수도 있음. 근데 정보를 너무 적게 줘서 계산불가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