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아이 한글학교 보낸 것도 택스 보고에 해당되나요? 아이 한글학교 보낸 것도 택스 보고에 해당되나요? Home Forums Forums Tax 아이 한글학교 보낸 것도 택스 보고에 해당되나요? EditDelete 나누리 69.***.115.140 2020-02-1519:22:40 제가 회계사는 아닙니다만…… https://www.irs.gov/pub/irs-pdf/p503.pdf에 보시면 Can You Claim the Credit? 그 이하 번호 3번에 보시면 일을 하기 위해서 또는 일을 찾아보기 위해서 아이를 보내야 했다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미국 생활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아래 영상에도 방문해 보세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73YiDw_qGypmjQ2NSkugG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