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해주는 이사비용이 인컴으로 잡히나요?

JSTA 24.***.26.227

2018년 부터 세법이 바뀌어 현역군인이 아닌한 더이상 이사비용을 텍스공제 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일반인도 이사비용을 텍스공제 할 수 있었기에, 회사에서 무빙컴퍼니 같은 제 3자를 통해 지불한 이사비용을 taxable wage 로 보고하지 않았지만, 2018년 부터 이렇게 제 3자에게 지불한 이사비용도 전부 W2 에 소득으로 보고 합니다 (단 2018년의 경우 트랜지션 기간으로 보고 예외적으로 제 3자에게 지불한 이사비용은 W2에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음). 그러므로 2019년 부터는 개인적으로 지불하는 이사비용이 리로케이션 받아서 더 내야하는 텍스보다 싸게 먹힐 수 있기 때문에 캐쉬로 받는 리로케이션 비용이 아닌 회사에서 직접 지불하는 리로케이션 비용은 받으면 오히려 손해인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득 텍스브라켓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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