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세금보고를 잘못하여 W2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CPA 50.***.173.161

간단합니다 843폼을 작성해서 파일 하시면 됩니다.

먼저 고용주에게 알려 다음부터는 FICA 택스를 뗴이지 않도록 합니다. 혹시 아직도 뗴고 있다면…

그리고 회사에서 2019년 w-2정정을 해주지 않을경우, 글쓰신 분께는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회사입장에서는 IRS 에 이미 지불한 고용주 부담 FICA택스를 돌려받을 의향이 없는것이지요.

W-2에 있는 FICA 택스를 IRS에서 돌려 받기위해 Form 843을 보고해야 합니다. Form 3번 항목에 Employement에 체크 하세요 본인이 세금보고를 의뢰하는 회계사님께 말씀하시면 됩니다. 친절히(!) 알려주시리라 봅니다.
그리고, 본인 세금보고 비용을 회사에서 지불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 843 보고하셔서 돌려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