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영주권 첫해 resident로 신고시 지나간 FICA, FUTA는 어떻게? 영주권 첫해 resident로 신고시 지나간 FICA, FUTA는 어떻게? Home Forums Forums Tax 영주권 첫해 resident로 신고시 지나간 FICA, FUTA는 어떻게? EditDelete JSTA 24.***.26.227 2020-02-0311:47:22 말씀하신 부분은 페이롤 텍스로 개인텍스보고와 상관없습니다. 년중에 신분이 바뀌어 페이롤 텍스 의무가 바뀐거기에 특별히 문제가 없으며, 4/15일 보고하는 개인텍스보고와 상관없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