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전 EB2 i485 신청 후, dependent (와이프)가 lay off 당할 경우

h1 207.***.163.246

님께서 H-1B primary holder 시면 부인분께서 H-4 이신거고 님이 회사 잘 다니고 계시면 부인분 신분에는 문제 아니지 않나요?
H-4는 일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면 두분 다 H-1B를 따로 가지고 계신걸까요?

콤보카드 나온다고 해서 H-1B 취소 되지 않아요. 콤보카드 받고 11월에 H-1B로 입국했지만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변호사도 H-1B로 트래블하라고 권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