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 보고는 주소지 기준인가요 아니면 직장 기준 인가요?

JSTA 104.***.253.29

본인의 residency 가 어느주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회사와 거주지의 주가 다르다면, 보통은 회사가 있는주에 난레지던트로 텍스보고를 하고, 본인이 거주하는 주에 레지던트로 텍스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난레지던트로 낸 세금은 거주하는 주에서 크레딧으로 받습니다.

질문자가 말씀하신 두개 주 모두에 집을 갖고있는 경우, 연방은 MFJ로 보고하지만 스테이트는 MFJ 보고대신 MFS 보고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스테이트 텍스보고인 경우 부부별개보고라서 텍스상 손해를 보게 됩니다 (주마다 접근 방법이 약간씩 다르며, 현재 캘리포니아/아리조나 거주자라는 전제하에 답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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