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usehold Employer관련 세금

JSTA 104.***.253.29

1. 내니를 고용한 경우 굳이 비지니스를 열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100불이상 페이를 하셨으면 페이롤 텍스를 내시고 이를 보고를 하셔야 하고 W2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2. 인터넷에 찾아보면 내니 페이롤만 전문적으로 하는 페이롤 회사도 있고, 페이롤을 취급하는 회계사들도 보통 취급합니다.
3. 앞에 말씀드린 내니전문 페이롤 회사 혹은 회계사들이 발행해 줍니다. 만약 경험이 없으시면 내니텍스 전문 페이롤 회사에 의뢰하거나 아니면 회계사에게 의뢰하시는게 좋습니다.
4. 연방의 경우 Schedule H 를 사용해서 보고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EDD 에 등록한 후 텍스를 내고 보고를 합니다. 주마다 조금씩 다를수 있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