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스펙에 다 내용이 있다면 최소 선행날짜에 대한 권리는 살아있습니다 ㅡ 그게 특허받을지와는 별개로.
일은 이미 벌어졌고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Agent 나 attorney 랑 이야기해봐서 말이 안 통하면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고요.
Turn over에 관해선 그 사람 말이 맞습니다. 즉 클레임 수가 20개 이하여야 examination이 빨리 시작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20개 초과인 애플리케이션은 추가로 돈을 내는 것 이외에 심사가 늦게 시작되어도 의뢰인이 이해해야한다는게 mpep어디 있던 거 같기도 하고.
굉장히 broad하게 클레임한 후 선행기술이 있으면 거기에만 맞쳐서 클레임을 좁혀가는게 원래 이 쪽 일입니다. 그래야 님이 주장하는 intellectual property의 커버 범위가 늘어나는 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