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온 보너스 반환시 세전기준? 세후기준?

JSTA 104.***.253.29

반환하는 금액은 세전으로 합니다. 회사는 보너스를 받은 년도의 W-2C를 발급하고, 오버페이된 FICA 텍스를 수정한 후, 차액을 회사에서 질문자에게 돌려 줍니다. Income 텍스는 보너스를 돌려 준 해에 claim of right 를 통해서 돌려 받습니다. 이때 스케쥴 A 에서 공제하는 방법과 credit 으로 신청하는 방법 두가지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스테이트 텍스 역시 공제/ 크레딧 방법중 하나로 텍스보고를 할 수 있기에 총 가능한 텍스보고 방법은 2 X 2 = 4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던 상관없으며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보고합니다. 약간 귀찮긴 하지만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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