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영주권 후 회사 자친 퇴사 vs 해고

6개월 73.***.124.242

영주권 받고 6개월은 계속 일하는게 좋아요.
요즘은 불사에 이민국에서 일하고 있는지 감사나가요.
퇴사시에 일할수 없을사유로 레터를 받아놔야 시민권 받을때 문제가 없어요.
차라리 해고되는게 낫다고 해요.
되도록 동종업체로 이직을 해야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