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Job & Work Life H1B비자로 일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티칭 가능한가요? H1B비자로 일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티칭 가능한가요? Name * Password * Email 이민법 상으로는 설령 돈을 안받고 하는 무급강의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는 다른 미국시민이 유급으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미국시민조차도 절대로 임금이나 수고비를 받을 수 없는 100% 순수한 자원봉사일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 파트타임H1비자를 따로 받으셔야 하는데요. 설령 파트타임H1비자를 받으신다고 하더라도 현 직장의 conflict of interest 규정이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회사 HR의 상담을 받으세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