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분 말씀은 오바구요. 저는 J1에서 niw동시접수로 ead받아서 취직 잘 했어요. 오퍼도 6개인가 받았는데 그런거 묻지도 않았구요. 취직한지 한참 지나서 140 통과는 되었는데 여태 영주권이 안 나옴… ㅡㅡ
동시접수 ead인데 영주권자와 차별하는거 일단은 불법이구요. 혹시라도 다음 기회가 있다면, 리크루터한테 그냥 나 미국에서 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이후에 비자스폰 필요 없다는 것만 먼저 밝히세요. 이것만 말해놓으면 그 이외의 디테일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의 디테일은 회사 입장에서도 소송 걸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물어봤는데 난민이면 리크루터도 곤란하죠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