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X,시민권X, 주재원 파견) 재외국민등록하면 한국에서 건강보험 혜택 받기위해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하나요?

Wr 172.***.28.255

저도 알아봤는데 최근 법이 바꼈답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도 6개월 체류하면서 보험료 내야 혜택 받는다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한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