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visa 에 관하여 도움 좀 꼭 부탁드립니다.

경험자 172.***.22.146

저도 j1으로와서 악질회사에서 일하다 다른회사로 transfer 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1.해고/퇴사 후 정해진기간(스폰서기관마다 다름) 안에 새로운 고용주를 찾지 못하면 빠른시일내에 한국으로 귀국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남은기간이 너무 짧아서 트랜스퍼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2.학생비자로 신분변경하는 방법이 있는데 j1이 만료되기전에 접수증을 받아야 (보통 1주~2주소요) 합법적인 펜딩신분이 됩니다.
관광비자(브릿지비자)와 함께 접수해야 합니다. 비용은 대략 1000불-2000불 듭니다.
3.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한다면, 해고/퇴사 후 스폰서기관이 허락하는 기간내에 서둘러 귀국해야 합니다.
Grace period(1년을 다 채웠을경우 주어지는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네이버에 J1해고 라고 검색하면 더 자세한 답변들을 찾아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