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재신청중 한국방문

그러네요 24.***.134.22

(1) 지문 찍을때 551 도장을 받으시기 시간적으로 촉박한 경우
– 먼저 영주권을 renew 하세요.
– 그리고 현재 영주권으로 한국을 방문하십니다. 한국에서 현재 영주권이 expired 됩니다.
– 미국 들어오실때는 한국 공항에서 여권,구영주권과 renewal receipt notice 혹은 biometric notice를 보여주면 비행기를 탑승을 허락 할겁니다. 제말이 미심적으면 한국 공항(예:대한항공)에 전화하여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공항에서 역시 여권,구영주권, renewal receipt notice 혹은 biometric notice를 보여주면 입국이 가능합니다.
(2) 그냥 알아두면 좋은 상식
– 영주권을 해외에서 분실, 도둑맞거나, 또는 찢어졌을때 미국으로 입국하기위해서는 한국에 있는 대사관에 131a form을 접수하시고 Transportation letter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Transportation letter와 한국여권만 있으면 한국공항 출국 + 미국공항 입국 문제 없습니다.
– 영주권을 renew 하신분들은 131a를 작성할 필요없습니다.
(3) 한가지 알아두세요
– 구영주권, renewal receipt notice 혹은 biometric notice으로 미국 공항 입국할시 혹시 CBP가 세컨더리룸에서 2차 조사 가능성은 아주작게나마 있습니다. (CBP 마음)
– 똑같은 사례를 보시고자 하시면 아래 링크 참조하세요.

I-90 영주권 갱신 “그러네요”님 다시한번 감사~~^^

영주권 갱신 “그러네요”님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