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법정주의 무죄추정원칙 이라고 증거 잇어야 기소하고 유죄판결인데

200 98.***.69.8

유일하게 기소권을 가지고 있고 기소할지 말지 결정권 까지 가지고 있는 검참을 개혁해야만 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