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 485 접수떄 같이 제출했는데

호잉 134.***.60.184

2018년 11월 1일 기준입니다. 그 이후는 의사 사인 받고 60일 안에 485 접수해야 의사 사인날짜로부터 2년간 유효하고, 60일이 넘으면 신체검사 무용지물입니다.

2018년 11월 1일 이전 485 접수자시면,

의사사인 날짜와 485 접수일이 60일 안이면, 의사 사인 날짜 기준으로 2년 유효합니다.
의사사인 날짜와 485 접수일이 60 이상 1년 미만이면, 485 접수 날짜 기준으로 1년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