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일에 ‘보통’ , ‘일반적’이란 단어 쓰기가 조심스럽지만 1. 절차상으론 서플먼트 승인 후 485승인 순입니다.
2. 서플먼트 승인레테 안 받고 바로 영주권 승인 받은 경우도 있는데 이게 j승인 편지 누락인지 절차상 생략인지 뭔진 모르겠네요.
3. 이직하신 회사와 글쓴이님 신분에 문제가 없다면 승인 날 겁니다. 다만 이민국의 실수를 배제할 순 없어 변호사를 통해 진행중이라면 기간에 맞춰 지속적으로 알아보시고 할 수 있는 조치 다 취하는 수밖에 없는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