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드립니다 (영주권 신청 관련)

그러네요 24.***.134.22

1. 결혼후 영주권 신청
– 배우자 되실분 status가 없으므로 485를 통한 신분 조정이 안됩니다.
– 이경우 원글님이 영주권 받으면 배우자 초청을 통해 배우자 영주권을 신청 할수 있습니다.
– 그러나 배우자분의 status가 없으므로 한국에가서 인터뷰를 하고 비자를 받아와여 합니다.
– 이때 3년 또는 10년 미국 입국 금지가 되어 미국에 못들어 옵니다.
– 따라서 배우자분이 한국에 가기전에 waiver(601a)를 받아 가야 합니다.
– 이모든 절차가 쉽지않으므로, 원글님이 시민권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배우자분을 초청하시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2. 영주권 신청 중 결혼
– 영주권 신청후 follow to join을 통하여 배우자 영주권을 신청
– 원글님의 영주권이 승인되면 배우자 follow to join을 심사함
– 그러나 결과는 위 상황과 동일합니다.
3. 영주권 승인후(받은후) 결혼
– 지금 상황에서는 F2A 경우 바로 130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원글님이 영주ㅜ건을 받을 때는 문호가 바뀌어 아마 영주권 신청을 기다려야 할겁니다.
– 신청후 결과는 1번 상황과 동일합니다.
4. 따라서 지금의 가장 좋은 대안은 시민권을 받고 시민권자 배우자로 미국에서 485를 통하여 영주권을 받는 것입니다.
5. 그러므로 이번 영주권 신청에 굳이 결혼하시지 말고(서류상으로), 영주권 받고 결혼 신청(서류상으로) 하시기를 제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