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취득후 한국여권여행

cc 50.***.184.214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순간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 입니다. 국적이 없는데 그나라의 여권을 쓰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 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 중범죄 이나 보통 첫번째 적발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끝나지요. 상실 신고 안하고 한국여권 쓰면 나중에 재외동포 비자 발급 안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