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걱정

지나가다 75.***.105.84

제 주변에 영주권 받기전 비슷한 상황에서 병원과의 협약을 통해 병원비를 많이 깍았던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가 아니라 한참 전인데 병원 안내하신 분 말씀처럼 영주권 시민권에 전혀 영향이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병원과의 개인적인 딜인데 이런 기록이 남아서 영주권 심사하는 곳까지 간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런 사적 거래를 영주권 발급의 제한사향으로 쓴다는 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아무리 시대가 복잡하더라도 개인적인 사적 거래를 것도, 합의하에 이루어 진 것을 어떤 심각한 페널티로 잡는 다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네요.
저라면 병원과 딜을 해서 병원비를 해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