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국적이탈 신고 국적이탈 신고 Name * Password * Email 캐나다 시민권자가 되고, 국정상실 신고를 해야되는지 모르고 있다가, 몇 년 지난 후에야 하게 되었습니다. 국정상실 신고를 하고 나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민원24/정부24에서 본인의 이름을 통해서는 어느 서류도 발급이 불가능해집니다. 처음 영사관에 문의 시는 그냥 관련 서류에 국적상실 여부가 함께 출력되어 나오는 것처럼 설명을 해줬는데, 그렇지 않고 관련 DB 정보가 외부에서 접근하는 경로가 폐쇄됩니다. 오직 한국에 있는 부모님, 형제를 통해서만 본인의 것을 출력 가능합니다. 이번 미국 EB3 영주권 관련 진행 중, 해당 문서 등을 최신 정보를 출력해서 제출해야 했는데, 그걸 다 하고 폐쇄된 걸 다행으로 여겨야 하는 상황이 되더군요.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몰릴 때 하시길 추천합니다. 한국에 있는 부동산 매도 등을 하려면, 국적이 외국 국적으로 변경되면, 외국인 계속 보유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것도 상실 신고처럼 몇 개월 내에 바로 해야 되는 거더군요... 이걸 하지 않으면, 추후 외국 국적 상태에서 매도 시,,, 매도 절차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국적이 바뀌면서, 처음 이주해올 때 처분하지 못한 것이 계속 불편함을 주네요. 그리고, 한국 은행 계좌도 다시 재 정리해야 된다고 하네요.. 인터넷 뱅킹 ID부터 발급된 OTP나 보안 카드도 재발급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자동이체로 나가고 있는 070전화기와 생명보험 등도 다시 처리해야되네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