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 140이 승인되었고 485가 접수된 지 180일이 지난 경우 (b) 140과 485가 동시 접수되고 140이 180일 이상 계류 중인 경우 승인될만한 140이 접수된 지 180일이 지난 경우에만 AC 21 혜택이 가능 합니다.
(2) 현재 140이 승인된 상태이고 485가 접수된지 180일이 지났으면 EAD를 사용하여 이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EAD로 이직을 하시면 신분은 485 pending이 되고 h1b가 아닙니다. 이럴 경우 혹시 485 가 거절되면 그 순간부터 불체 기간이 산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