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상태에서 앞으로의 action plan

일반적인 가이드 204.***.172.253

1. 일단 OPT가 만료되고나면 학생비자를 어떻게든 유지시켜야합니다. grace period가 완전히 끝나시기전에 일단 학교 한곳에 정식으로 풀타임 학생으로 등록하세요. 그러시면서 H1B는 별도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2. F-1비이민비자에서 H등의 다른 비이민비자로 넘어갈때는 이전 비이민비자 신분이 유효해야만 다음 비이민비자로 바꾸실수가 있어요. 님의 F-1비자는 SEVIS시스템으로 관리되기때문에 어느학교에서든 공식적으로 풀타임 학생조건을 유지해야합니다. 그렇게 안하시면 님의 학생신분은 3월로서 소멸되면서 바로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그리고 체류신분 변경원 (Change of Status)은 불법체류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이 경우는 어디까지나 비이민비자에서 다른 비이민비자로 넘어갈때의 이야기입니다.

3. 변호사: 이민과정을 직접 경험해보신 이민자출신 변호사들을 만나보세요. 디씨 부근에는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아서 잘 고르셔야할듯합니다. 이점은 저도 해본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도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요지는, 현재 학생신분을 어떻게든 계속 잘 유지하면서 준비해야한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