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Talk Free Talk 피고인 “변명”하겠나? 판사들은 보통.. 피고인 “변명”하겠나? 판사들은 보통.. Name * Password * Email 형사소송법 제72조(구속과 이유의 고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strong>변명할</strong>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