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아이 Tax 보고

소리네 199.***.160.10

원글님 경우에는 자녀가 따로 연방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고
그 소득을 부모에게 합산하지도 않습니다.
State Tax도 마찬가지로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낸 원천징수 세금이 $0 으로 돌려받을 금액이 없으므로
자녀분이 따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대학생 (입학생), 대학원생의 경우
소득이 적고 돌려받을 금액이 없다라도 연방 세금보고를 하여
Financial Aid 신청 때 자녀 본인 소득 증명에 사용하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것도 세금 보고한 것이 없다는 statement를 쓰면 되긴 하지만…)
TurboTax 등의 Free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을테니, 별로 어렵지도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자녀의 소득에 대한 연방 세금 보고

– 자녀의 경우 만24세 미만 학생이면, 소득이 $6350 보다 많아도
생활비의 50% 이상을 부모가 주었으면 부모의 dependent가 됨.

– 만24세 이상이라도 소득이 $4050 미만이고 생활비의 50% 이상을 부모가 준다면
계속 부모의 dependent가 됨.

Dependent 자녀 (또는 다른 dependent)가 소득이 있을 때, 일반적인 세금 보고 방법은
* 자녀를 부모의 세금 보고에 dependent로 추가하여, 부모의 세금에서
– Dependent 1인당 Exemption $4050 적용
– 자녀 학비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받음
(대학생이면 American opportunity credit $2500
대학원생이면 Lifetime Learning Credit $2000)
– 자녀의 소득은 부모의 세금 보고에 포함하지 않음

* 자녀 자신의 세금 보고는
일정 기준 이하의 소액 소득에 대해서는 내야하는 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세금 보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됨.

– 자녀의 근로소득 (earned income)이 $6350 보다 많으면 (2017년 기준), 자녀가 따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함.
– 은행이자, 주식 투자 등 비근로소득 (unearned income)이 $1,050 보다 많으면 따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함.
– 1099-Misc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400 ?) 따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함. (기본적으로 소셜 택스를 내야 하므로…)
(나이 등에 의해 다른 기준이 있음)

– 자녀 자신의 이름으로 별도의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
부모의 세금보고에서 이미 Exemption $4000와 학비 credit 등을 사용했으므로
자녀의 세금 보고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Standard Deduction도 적게 적용함.

– 자녀의 비근로소득이 $1050 초과하는 경우, 이것을 부모의 소득에 합할 수도 있음. (좀더 자세한 조건 확인)
– 자녀의 소득이 적어서 따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더라도,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돌려받기 위해서 세금 보고를 해야 할 것임.

* http://www.workingus.com/v3/forums/topic/%eb%8c%80%ed%95%99%ec%83%9d-%ec%95%84%ec%9d%b4%ea%b0%80-6300-%eb%b6%88-%ec%9d%b4%ec%83%81-%eb%b2%8c%eb%a9%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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