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아이가 6,300 불 이상 벌면

  • #2865935
    dependent 146.***.136.29 3083

    작년에는 2000불 정도 벌어서, H&R block에 물어봤더니, 아이는 따로 택스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내 가하는 보고에 디펜던트로 넣은면 된디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지금 상황으로 볼때 8000불 정도 벌것 같으데, 그럼 제 디펜던트로 못 넣나요?

    6000 불인가 6300 이상이면 텍스보고를 해야하고, 만약 내가 그아이의 생활비의 50% 이상을 대면, 아이가 텍스보고를 따로 하더라고 내 디펱던트로 넣을수 있다는 걸 어디서 읽은것 같은데 혹시 비슷한 경우를 경험하신분 계신가요?
    만약 이게 아니면, 차라리 6000 불만 버는게 더 버는것 보다 총 택스를 고려했을때 이익일것 같아거 택스시즌은 아니지만 미리 여쭤 봅니다.

    • 아빠 166.***.102.63

      저는 세금하는 미국 분에게 맡기는데
      200불정도 charge 합니다.
      작년에 딸이 senior 고딩인데 한2000불 벌었는데
      따로보고하면서 , dependant 는 따로 charge 안한다고 하더군요. 회사에서 번돈이라 세금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딸은 reture $$ 가 오더라구요.
      참고하셨으면..

    • dependent 146.***.136.29

      제아이도 W2 폼을 받긴했지만, 안해도 된다고 해서 그냥 디펜던트로 넣었습니다.
      그럼 6000불인가 제 taxable income 이 줄어드니까 제게는 더 이익이거든요.

    • 소리네 96.***.235.115

      자녀의 경우, 만24세 미만 학생이면
      $6300 초과 소득이 있어도 생활비의 50% 이상을 부모가 준다면
      부모의 dependent가 됩니다.

      만24세 이상이라도 소득이 $4000 미만이고 생활비의 50% 이상을 부모가 준다면
      계속 부모의 dependent가 됩니다.

      * https://www.irs.gov/pub/irs-pdf/i1040gi.pdf : Page 17. Line 6c – Dependents
      * https://www.irs.gov/pub/irs-pdf/p17.pdf : Page 26-36. Exemptions for Dependents

      Dependent의 경우, 부모의 세금 보고에 자녀를 추가해서
      dependent에 대한 exemption $4000와 교육비 공제를 부모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의 소득은 부모의 세금 보고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단, 자녀의 이자나 배당금은 부모의 소득으로 세금 보고를 할 수도 있음.)

      부모에 dependent가 되는 자녀는
      본인의 소득에 대해서 따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근로 소득 (Earned Income)만 $6300 이하
      이자나 배당금 등 비근로 소득 (Unearned Income)만 $1050 이하
      이 둘을 합해서 일정 금액 이하이면
      또 1099-Misc 소득이 $400 미만이면
      자녀가 따로 연방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내야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
      소득이 적어서 세금 보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어도
      자녀의 소득에서 이미 땐 원천징수 세금 (Tax Withholding)이 있으면
      이를 반납받기 위해서 세금 보고 (Tax Return)를 하는 것이 당연히 본인에게 유리하겠지요.

      자녀가 본인의 소득에 대해서 따로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
      자녀의 exemption $4000 를 부모의 세금보고에 이미 적용하였으므로
      자녀의 세금 보고에는 본인의 exemption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을 자세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https://www.irs.gov/pub/irs-pdf/p929.pdf
      Tax Rules for Children and Dependents

      또는
      * http://www.efile.com/how-does-a-dependent-file-an-IRS-income-tax-return/

      * http://www.moneycrashers.com/filing-taxes-kids-tax-return-child/

    • dependent 146.***.136.29

      소리네님, 자세한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6300 벌때까지만 일하라고 했었는데, 그냥 더벌어도 되겠네요.
      여름 ,겨울 집에 와서 지내고 밥먹고 하는 것 다 따지면 당연히 부모가 내는 비용이 반 이상을 될테니, 아이 세금 보고는 따로 하더라도, 제 세금보고에 디펜던트로 넣겠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