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2 Form 8843?

소리네 72.***.58.253

원글님의 경우에는 좀 복잡한 면이 있군요.

미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이 미국 내에 일정 기간 (기본적으로 183일)이상 체류하여
Substantial Presence Test 조건을 만족하면 연방세법상 Resident가 됩니다.

그런데, F,J 비자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Exempt Individual)에는
실제로는 미국에 있었던 체류일을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적용하지 않아서
연방세법상 Nonresident가 됩니다.
Form 8843은 이렇게 Exempt Individual으로서 Nonresident가 되는 사람들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여기서 “Exempt”란 세금을 “면제”한다는 뜻이 아님.)

원글님이 2016년 미국에 J1 비자로 처음 입국했으면
2년차인 2017년까지 이에 해당하여 Form 8843을 작성하고
Nonresident으로서 Form 1040NR을 사용합니다.

부인의 경우에는 2014년에 F1으로 입국해서 2016년에 J2로 바꿨으면
2017년에 Exempt Individual에 해당되지 않아서 연방세법상 Resident가 됩니다.
그러므로, 부인은 Form 8843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미 시민권자인 자녀도 제출하지 않음)

Exempt Individual에 대해서는 Form 8843의 설명서 또는 다음을 읽어보십시오.
* https://www.irs.gov/pub/irs-pdf/p519.pdf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for Aliens

그런데 Nonresident의 경우, 배우자가 Resident이면 본인도 Resident로 선택해서
부부가 함께 MFJ (Married Filing Jointly)로 세금보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p519.pdf, Page 9. Nonresident Spouse Treated as a Resident)

그러므로, 연방세금보고는
(1) 원글님 8843 + 1040NR: 4. Married resident of South Korea + 배우자 자녀 추가
로 하거나, 또는
(2) Resident로 선택하여 Form 1040 MFJ로 할 수도 있습니다. (8843를 제출하지 않음)

(1)은 배우자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지만, MFJ가 아니어서
세율이 더 높은 Married Filing Separately (MFS) 세율을 적용받고
또한 Standard Deduction이 없어서, 보통 (2)보다 세금이 더 많게 됩니다.
(한미세금협정에 의해서 전액 면세인 경우에는 어차피 상관없겠지만…)

한미세금협정 2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국 후 Resident가 되어도,
즉 Form 1040를 사용하더라도 ((1), (2) 두 경우 모두)
한미세금협정에 의한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p519.pdf, Page 47. Students, Apprentices, Trainees, Teachers, Professors, and Researchers Who Became Resident Aliens)
(TurboTax 등은 이런 것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원글님께는 (1)이 더 간단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