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힝

박수칠 98.***.163.33

저 법안 내용 그대로 구글에 쳐 보세요,,, 기사에 안나온 내용보고 판단하지말고, 으휴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사람들 중, 국내에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취득하여 내국인과 동일하게 체류할 수 있어 국내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제도적으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ㅇㅋ?
백인,흑인,아랍인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 국적이탈, 상실 후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취득해서 경제활동하는걸 40까지 막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