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글님:
변호사와의 계약에 따라 잔여비용지급문제는 별도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별개의 이슈이고 변호사가 승인된 LC를 hold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윤리규정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전 변호사에게서 LC를 받을 때 이 LC에 이전 변호사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만, 현 변호사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LC가 분실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140접수하면서 이민국에 이를 알리면서 접수하는 절차가 있어 필요에 따라 사용됩니다만 이는 이민국이 직접 노동청에 요청하는 방법이며 이 기간동안이 모두 심사시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심사기간이 예상됩니다. 단적으로 아주 어려울 경우 방법이 있다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만한 해결 기원합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