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DENIED

의아 207.***.217.2

저도 NIW 신청할때 프로세스 중반까지 변호사가 하는 일이 너무 없는거 같아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나중에 변호사가 준비한 페티션 레터를 읽어보고는 그런 생각이 좀 없어졌습니다.

변호사가 테크니컬하게 제가 뭘 했는지 정확히는 이해하지 못한거 처럼 보이지만… 페티션 레터를 작성할때는 추천서에 있는 중요 문구와 제가 제출한 자료들을 적절하게 레퍼런스로 사용해서 페티션 레터의 논점을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쪽으로 잘 유도를 했더군요.

저 혼자 페티션 레터를 준비했다면 아마도 논점이 너무 테크니컬한 쪽으로 치우쳤을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심사에 통과한 페티션 레터를 구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고 항소 하시던지 아니면…..시간 절약 차원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도 괜찮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