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 영주권 진행시 한국체류와 미국체류의 차이

애런맘 76.***.61.146

2008년 경에 제가 에이전시를 끼고 한국에서 2순위를 진행했다가 audit이 걸려 회사에 감사가 나오고 결국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허공에 뜬 케이스입니다. 저는 그전에 미국서 6년정도 살다가 한국간 케이스라, 출국전에 미국서 모든 과정을 다 준비해놓고 간 경우입니다.
저의 경우 에이전시와 회사에 주는 돈이 모두 2만불, 변호사비는 별도였습니다. 1차로 7,000불을 주고 변호사비도 3,000불을 지급하고 계약을 하고 한국으로 나가서 기다린 거죠.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PW받고, 광고내고, 영주권신청들어가고 다 잘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udit이 걸렸고, 이 audit도 그냥 처리시한을 연장하기 위해 하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 회사에 뭔가 문제가 있다, 회사가 영주권 장사를 하는 것이라는 의심이 된다 그런 종류였고, 결국 추가 서류를 넣었지만 최종적으로 승인이 안난 케이습니다. 이래 저래 만불 이상을 날린거지요.
그렇다면 과연 여기서 에이전시의 역할이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그냥 회사 소개만 해주는 겁니다. 회사가 2순위를 구하는데 있어 완벽해야 하는데, 잡 타이틀이 뭔가 이상하다든지, 회사 세금에 뭔가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회사가 문을 닫는다든지, 영주권을 너무 많이 내 준다든지 등등 회사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런데 에이전시가 회사에 영주권을 주기 위해 회사에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라 할 권리도 없고, 회사도 영주권이 안나온다 해도 자기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죽자살자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다못해 구인광고를 냈는데, 8명이 이력서를 넣었다. 그럼 그 사람들을 떨어트릴 이유까지 모두 완벽하게 준비해야 하는 쪽이 회사입니다. 그런 일련의 일들을 에이전시에서 관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호사는 더더욱 그렇고요. 변호사는 그냥 서류만 꾸며주고 적법한지만 알려주는 사람이니까요.
혹시 에이전시를 통해 하더라도 스폰서해주는 회사가 스폰서를 해 줌으로써 얻는 이득을 잘 따져야 합니다. 본인에게 바로 오퍼가 온 것이 아니고 에이전시를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상태를 알기 어렵고, 왜 스폰서를 하겠다고 나서는지 의중을 알기 어렵죠. 굳이 회사 모든 서류 다 넣어가며 복잡하게 2순위 영주권을 주려하지 않아도 미국내도 일하려는사람은 많기때문에 스폰서 회사는 뭔가 세금신고를 많이해서 회사 볼륨을 높이려 한다거나, 아니면 님이 뛰어난 기술이 있어 꼭 스카웃 하고 싶다거나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우는 더 안좋은 것이 한국에이전시까지 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책임지지 않는 스탭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당시 미국서 다 진행해놓고 갔고, 에이전시는 회사 확실하다, 변호사도 회사 규모와 세금보고 보더니 2순위 스폰서 자격된다 했지만, 결국 그 말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저의 경우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