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세번 걸리면

  • #505054
    궁금이 69.***.96.129 5269
    영주권자인데 뉴저지에서 음주음전 3번 걸릴 때 추방되는 조건에 해당하는지요. 

    그렇다면 알콜 농도에 따라 적용되는 것인지 아닌면 사고를 내어 차량이나 인적인

    피해를 입혔을 때 해당하는지 어떤 법 조항이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만약에 음주 운전 적발되 경찰서 구치로로 끌려 갔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면

    재판 받을 때까지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조사받고 술이 다 깨면 귀가시켜 주는지

    형량은 어떻게 나오는지 3번 째의 벌금, 면허정지 기간 혹은 jail에 처해지는 형량 등등

    음주운전 적발된 후 대략 얼마 후에 소환되어 법정에 출두하게 될 지

    여러가지로 뉴저지의 음주운전에 관한 법 조항을 알고자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변호사마다 다르겠지만 —이민 전문 변호사? 또는 음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어는 변호사가 좋을까요


    변호사의 역활과 비용등은 보통 얼마 정도가 합당합니까.

    추방 재판이 된다면 자진 출국이 되는지 그럲다면 미국 입국이 어떻게 되는지

    아예 입국금지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기다림 184.***.224.114

      걱정보다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것이 나와 남을 위해서 좋을것 같네요.

      변호사는 이민변호사가 아닌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좋겠죠.

    • 1111 76.***.115.243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입니다

    • 222222 165.***.121.241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입니다 2

    • 김유진 99.***.197.245

      영주권자이던 비이민비자로 왔던 이민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도덕적인 (moral turpitude crime) 범죄를 저지르면 안됩니다. 외국인의 음주운전전력이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도덕성 범죄나 폭력성 범죄에 해당이 된다면 추방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영주권자나 비이민 신분 외국인은 음주운전에 각별한 주위를 기울여야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해 놓고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다가 심각한 음주운전행위로 인해 신청한 영주권 발급이 거부되거나 또는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거주하다가 추방에 직면하게 된다면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운주운전행위로 인한 이민법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무책임한 행동은 반드시 삼가야합니다. 물론 단발성에 그친 단순한 음주운전전력을 이민법상의 도덕성이나 폭력성범죄로 간주하여 추방대상이 되거나 영주권 발급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습적이거나 반복적인 심각한 음주운전행위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일종의 질병으로 간주하여 입국심사나 영주권 발급 시 상당히 까다롭게 심사 대상이 되어 비자 영주권이나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정지, 제한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행위로 유죄를 받게 되면 도덕성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이민항소국(Board of Immigration Appeal)은 지난 2007년 Marmolejo-Campos v. Holder 케이스에서 Mr. Campos 는 음주운전유죄판결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재차 음주운전으로 체포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이민법상의 도덕적 범죄에 해당되어 추방대상이라고 판결하였고 Mr. Campos는 캘리포니아가 속한 제9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였지만 제9연방항소법원은 이민항소국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바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음주운전위반이 아닌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지난 2년 동안 2회 이상의 반복적인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세밀한 심사를 거쳐 추방이나 입국금지대상에 포함 시킬 수도 있음을 알아야합니다. 이민법상의 폭력성범죄란 미연방법 (18 USC §16)에 규정한 범죄로서 의도적으로 타인이나 타인의 재산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행위자체가 성격상 폭력을 수반해야하는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범죄인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