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transfer approval후에 현재 회사에서 얼마간 더 일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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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일 68.***.24.171 1911
    안녕하세요

    현재 A회사에서 B회사로 이직을 고려중입니다. 현재 A회사에서 H1B를 approve받은 상태구요 A회사는 3 week notice policy를 가지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B회사로 H1B transfer가 approve된뒤에 A회사에 resignation의사를 밝히고 싶은데요, B회사에서는 “H1B transfer application이 file된 후에는 (approval이 아님) A회사에서 더이상 일할수 없으니 B회사와 일을 시작하기 직전에 (바로 전주) H1B transfer application을 file하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 working usa에서 검색을 해보니 H1B transfer를 file한뒤에 새로운 회사랑 일하는건 괜찮을 수도 있지만, file후에도 전 회사와 일하는게 문제되는것 같진 않은데요….

     

    H1B transfer application을 file한 후에 approval이 나기까지, 그리고 approval후에도 3주정도 까지 A회사 (현재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합법적인가요?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진이준 98.***.106.4

      원글님:

      H-1B transfer서류가 접수된 시점부터는 승인을 전제로 하여 새로운 고용주와 일을 시작하도록 허가되어 있지만, 이는 must의 상황은 아닙니다. 또한 만약 새 고용주와 일을 시작한 상태에서 transfer이 거부되면 H-1B신분에도 문제가 발생하기에, 케이스에 따라 종종 승인이 될 때까지는 원 고용주와 일을 하도록 가이드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H-1B transfer이 승인되면 새로운 H-1B신분 기간을 부여 받게 되는데, 최소한 이 날짜부터는 새로운 고용주와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approval후 3주간 이직을 하지 않으시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 A회사에서의 이슈와 B회사의 필요를 함께 고려하시는 상황인데, 이는 LCA상, 그리고 I-129상 transfer시 H-1B시작 날짜를 조정하여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실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transfer 후 바로 새 고용주와 일을 하셔야 할 법적 의무가 없기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고 담당 변호사와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