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가 된 자녀의 영주권 갱신에 관해 여쭙니다.

  • #505010
    소망 107.***.25.84 1946
    이곳에서 도움과 위로를 받고, 지난 주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영주권은 10월 4일에 받았는데, 제 아이가 10월 12일로 만 14살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제 아이의 영주권을 갱신해야하나요?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고,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니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군요.

    인터넷이 서치해보니 85불의 fee를 내고 I-90을 작성한 후, 갱신해야 한다고 하는군요.

    겨울에 한국에 다녀오려고 하는데, 이로인해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경험이 있는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 김유진 99.***.197.245

      14세 이전에 영주권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언제 영주권카드를 갱신하여야 되는지에 대해 현재 이민국의 지침서 (I-90 Instructions) 의 내용과 실제 집행이 달라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민국의 지침서에는 만 14세가 된후 30일이내에 영주권카드를 갱신하여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민국의 실제집행은 세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영주권갱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첫째, 신청자가 만 14세에 도달할것, 둘째, 신청자의 16세 생일이전에 영주권카드가 만료될것, 세째, 만 14세 되기 30일전에 신청할것등입니다.

      결론적으로 16세 생일에 영주권카드가 만기되지 않으면 14세에 I-90를 파일할 필요가 없다는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 입니다.

    • 소망 208.***.5.205

      감사합니다.

    • Been there 170.***.207.184

      저는 김유진 변호사님 답변에 질문이 있어서 답글 답니다.

      얼마전에 저희 둘째가 14세 생일이 되어서 30일 이내로 I-90을 보내서 영주권을 재발급 받았습니다. 현 영주권은 16세 생일이 되기 전에 만료되지 않는 경우였습니다만, I-90 에 나온 지침대로 서류를 보내서 85불 내고 핑거프린팅 10 손가락 하고 약 한달 후에 새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원글님의 경우는 영주권 받은 기간과 아이의 14세 생일이 얼마 차이 나지 않아서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16세 생일 이후에 영주권 카드가 만료되어도 재발급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이 경험이 더 많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새로 재발급을 받은 경우에 예전의 영주권은 반납을 해야하는지요?

    • 김유진 99.***.197.245

      16세이전에 만료되지 않으면 영주권 갱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드린것이고 영주권 갱신이 안된다는 이야기를한게 아닙니다. I-90을 제출했을때 이민국에서 영주권 반납이 필요할경우 추가서류 요청으로 영주권 제출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