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시민권 받을 경우 불체자 부모는 어떻게 되나요?

  • #504821
    깡냉이 99.***.35.163 2290
    가정상의 이유로 갑자기 부모님께서 미국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관광비자 6개월)

    부모님께서는 한국에 다시 돌아가시기 어려운 상태이고요… 

     

    저는 현재 2순위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11월 오픈이되어 이제 485와 140을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냥 제 생각으로는 제가 먼저 영주권 받고 5년을 부모님과 함께 버틴 후 시민권을 받아 부모님 영주권을 신청하면 6개월 내에 부모님께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불체의 신분으로 인해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11월에 485와 140을 진행하면 언제쯤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부모님이 그 기간동안 관광비자로 6개월 계시다가 1~2주 한국 가셧다가 다시 오셔서 6개월 계시고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누구는 그렇게하면 한두번 후에 입국거절이 된다고 하던데…)

    부모님께서 불체자로 버티는 것이 맞는건지, 아니면 돈이 들더라도 계속 한국을 왔다갔다 하셔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아시는 분이 계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 진이준 98.***.106.4

      원글님:

      1. 합법적으로 입국한 후 부득이하게 불체가 된 경우, 직계자녀가 시민권자인 경우 초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위의 상태라면, 님께서는 영주권 접수 후 취득까지 대략 6개월 안팎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후 5년간의 거주 후 다시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생각대로 가능은 합니다만 부모님께서는 향후 5년 이상의 불체거주 및 이로인한 신분부제에 따른 불편 및 이민단속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2. 관광비자는 관광목적으로 발급받아 입국 후 통상 6개월의 max 체류신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말씀처럼 장기간 체류 –> 단기간 외국체류 –> 재입국을 하는 경우 당연히 의도를 의심받을 것이고,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경우 결국은 비자유용으로 간주되어 출국당하시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후 재입국이 힘들어집니다. 더구나 이 경우는 추후 시민권 취득 후 초청에도 문제가 될 것이기에 지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단기간 방문 후 장기간 한국거주형식으로 다녀가시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위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려운 결정을 하시기 위해 여러 가지 고려를 하시는 상황 같습니다. 약간이나마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깡냉이 99.***.35.163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