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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 글을 올렸었는데, 제가 근무하는 곳이 일반회사가 아니고 대학이라는 말을 빠뜨려서.. 혹시라도 자세한 상황을 올리면 더 자세한 답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다시 올립니다.
저는 Full-time Instructor로 대학에 고용되어 있고, 1년마다 계약이 renew되는데.. 학교 측에서는 tenure-track (3년마다 계약을 renew하는)이 아니기 때문에 제게 H1B 비자를 지원해 줄 수 없고, OPT가 끝나는 시점부터 알아서 비자를 구해오라고 합니다.질문 1) 김유진 변호사님 및 몇 분 들께서 어제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제가 스스로 이민국 비자 수수료를 pay한다고 한다면, 학교에서 제 비자를 스폰서해줄 경우와 똑같은 금액으로 비용을 내게 되나요? 아니면.. 학교 (employer)가 스폰서해줄 경우보다, 제가 (employee 스스로) 개인적으로 변호사 비용 및 이민국 수수료를 내는 것이 더 비싼가요?질문 2) 다시한번 여쭙지만… H1B 비자 외에, 제가 스스로 구해올 수 있는 working visa는 없는거죠? 혹시 학교 측에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스폰서 해줄 수 있는 비자는 없는건가요? 그냥 tenure-track으로 새 직장 알아보는게 답일까요……질문 3)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한국으로 돌아가서 “H1B visa stamp를 받고 돌아오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지금 근무하는 학교에서 재직증명서 같은 것을 받아서, 한국에 돌아가서 H1B 비자를 신청하고 받으면.. 이민국 수수료 등등 비용없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특히, 3번 질문에 대해 많이 궁금합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