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취득일이 다른 영주권 부부의 시민권 신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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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기 68.***.232.144 2165

    남편의 영주권취득이 5년이 넘게되어 이달에 시민권 신청을 들어가려고합니다.

    반면 배우자인 저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결혼후 영주권을 취득한지 정확히 2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결혼생활 4년차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저의 시민권 신청 시기에 관한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주권자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취득했을경우도 취득일로부터 3년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맞는 정보인가요?

    그리고 남편이 시민권을 3-4개월안에 취득하게 된다면 취득후 저는 바로 시민권 신청에 들어갈수 있는지요. (결혼을 유지한지 4년이상지난 시기)

    특이한 경우라 검색을 해보아도 답을 찾을수 없어 전문가님들께 질문드려봅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지나다 128.***.35.52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 원글님이 어떤 케타고리로 영주권 신청했냐에 달려잇지 않을까요.
      배우자이민으로했으면 삼년이고 남편과같이 eb케타고리에서 디펜던트로서 했다면 5년이겠죠.

    • 김유진 99.***.197.245

      시민권자 배우자는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영주권자 배우자는 영주권 받은날로부터 5년이되는날로부터 3개월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남편이 시민권을 취득해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 신청시기 68.***.232.144

      원글입니다. 우선 두분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결국 저는 제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5년후(4년9개월)후에 가능하겠네요.^^

    • 원글님 136.***.250.100

      원글님 남편이 시민권 받으시면, 김유진 변호사님 설명대로 3년이 되는 날로부터 3개월 전에 신청가능합니다.